가상자산 시세조종...고발·수사 패스트트랙 도입

김시소 2024. 3. 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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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27일 예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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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6만8천달러를 넘어서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BTC)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96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가상자산 거래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27일 예고했다. 규정에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구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가능하다.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5~50억원: 3년 이상, 50억원이상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한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 금융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5월 7일까지 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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