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공유로 보험가입…'카카오페이 운전자보험' 업계 싸늘한 이유

김희정 2024. 3.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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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치료비 추가가입…업계 누적한도 회피 꼼수
설계사 아닌데 알림톡 공유…"보험 권유" 업계는 싸늘
/그래픽=비즈워치

최근 40대 회사원 A씨는 운전자보험에 또 가입했다. 지인인 보험설계사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출시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부상치료비(이하 자부치) 특약 30만원을 추가 가입할 수 있다"고 귀띔했기 때문이다. 자부치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 부상 급수(1~14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부상급수 12~14등급에 해당하는 삐긋하거나 접질린 염좌나 단순 타박상으로도 보험금을 탈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수요가 몰리자 보험사들은 12~14등급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가입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앞다퉈 올렸다.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이 두 세배 늘어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의사 얼굴만 보고 와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자극적인 판촉도 등장했다. 동시에 과당경쟁이 심화하면서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동일 특약에 중복 가입해 고액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부분 보험사가 자율로 12~14등급 기준 가입 한도를 업계누적 30만원으로 정했다. 가령 한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부상등급 12~14등급·30만원 한도를 채워 가입한 보험소비자는 다른 보험사에서는 운전자보험 자부치 특약 가입을 거절당하는 식이다. 신용정보원이 가입단계부터 정보를 수집해 전 보험사 누적 한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했다.

카카오페이손보에서만 가능?

카카오페이손보가 파는 운전자보험 자부치 특약 역시 12~14등급 보험금 한도가 3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운전자보험에 이미 가입한 보험소비자는 자부치 특약 업계누적 한도에 걸려 추가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데 온라인상(SNS, 블로그)에서는 '카카오손보는 업계누적 한도에 걸리지 않아 자부치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는 글이 '꿀팁'으로 소개된다. 

카카오페이손보가 출시한 운전자보험은 판매한 지 일주일만인 지난 19일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가입자의 49%가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1만원을 넘지 않는 싼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을 원하는 만큼 고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하지만 자부치 중복 보장을 홍보하는 SNS 글을 보고 보험에 드는 보험소비자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밀이 있었다.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이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보험이 아닌 1~3년짜리 단기보험이었다는 점이다. 중복가입과 업계누적 한도 확인은 대부분 장기보험에서만 이뤄진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타사는 장기 운전자보험에 한해서 업계 자율로 (누적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애초에 누적 한도 적용은 업계 자율이라 법적 제재 근거도 없다. 카카오페이손보가 '룰' 밖에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보험업계는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단기보험 형태로 업계누적 한도를 피해가는 꼼수가 얼마든지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기간만 단축해 보장을 무한대로 늘리는 출혈경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1억원 수준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독감 진단 시 100만원을 보장하는 독감보험, 최대 60만원 보장하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등 무리한 보장을 앞세운 상품이 논란 속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카카오 알림톡 공유가 보험권유? 

/그래픽=비즈워치

마케팅 방식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페이손보는 해외여행자·운전자보험 상품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소개)하면 1회당 카카오페이 50포인트(50원)를 실시간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루 최대 10만포인트에 달한는 걸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모집인)가 아닌 사람이 사실상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광고 수수료 격인 포인트를 받는 셈이다. 다수 보험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마케팅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카카오 알림톡을 누르면 곧바로 보험가입화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험권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여행·운전자보험은 상품이 단순하고 가입절차가 간소해 알림톡 전송이 모집행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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