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초고금리 불법 대부 거래' 소비자경보 발령

이호건 기자 2024. 3.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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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보통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만%가 넘는 고리 이자를 매기면서,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수법을 쓴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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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보통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만%가 넘는 고리 이자를 매기면서,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수법을 쓴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건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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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일(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천702가구로 총 4천424가구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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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을 거쳐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년 2천∼3천 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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