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서 문 여는 ‘교권보호위’… 교원지위 향상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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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으로 학교 단위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등 교육현장에 여러 변화가 생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권 회복 4법' 가운데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6개월 후인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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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규정
교총 “학부모 교육 등 안내 필요”
오는 28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으로 학교 단위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등 교육현장에 여러 변화가 생긴다. 올해 새 학기 교권 보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선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권 회복 4법’ 가운데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6개월 후인 28일 시행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의 모든 조항이 시행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3개 법안은 지난해 공포 즉시 시행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지역교보위 신설·운영이다. 28일부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보위가 기존 학교교보위를 대신하게 된다. 기존 학교교보위는 단위 학교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다 보니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또는 동료 교원에 대한 업무 가중을 우려해 신청을 주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관된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전문성 있는 위원 확보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는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지방자치단체·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은 이를 인지한 지 1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도 법제화된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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