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낮아진다…매년 300억 이상 감면

세종=손덕호 기자 2024. 3.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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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적립금이 많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대기업보다 더 만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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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 수익률 부진하면 수수료 낮추고
수익률 목표보다 높으면 수수료 올리지 않아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비용 고려해 수수료 인하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은 수십년간 운용되므로, 수수료 감면으로 은퇴 이후 퇴직연금 수령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퇴직연금 사업자인 43개 금융회사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는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적립금이 많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대기업보다 더 만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개선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할인율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21만5000개 중소기업은 연간 약 194억원 이상 수수료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 연동 구조도 적용된다.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같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이 적립금 유치 경쟁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수익률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잘 해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더라도 수수료율은 오르지 않는다. 목표수익률 이하인 경우만 수수료율 할인이 적용된다.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 수수료율이 0%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금융회사는 적립금 이외에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인하되면 연간 수수료가 106억원 이상 감면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금 수령 단계에서 운용관리 수수료를 50% 할인해주거나, 실적배당형 상품·원리금보장형상품은 운용 관리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등의 차등이 가능하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 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시장 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 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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