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이상거래 땐 즉시 거래 제한… 금융위,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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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제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와 조사, 수사, 처벌로 이어지는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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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조사·처벌 등 세부방안 규정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제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이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조치 등 단계별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시 역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맡는다.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과 서류 제출, 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 관련 금융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와 조사, 수사, 처벌로 이어지는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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