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도 채용절차 잘 지키나"…고용부, 찾아가는 설명회

강지은 기자 2024. 3.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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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올해 2월부터 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지도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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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5월 실시 예정…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월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2024.01.17. kmn@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간 일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셀프 채용' '지인 채용' 등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올해 2월부터 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지도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조사와 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서류 반환 및 파기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탈락자 대상 불합격 사유 안내 등 채용 우수 사례도 소개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되며,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전용 사이트(https://naver.me/GsPRD6jg)에서 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정 채용에 대한 구직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이 준법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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