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해임 처분 됐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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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했다.
2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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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됐다. 조 대표 측은 “징계 수위가 낮춰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해임 역시 파면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라는 점에선 궤를 같이하지만, 퇴직금 수령액이나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 처분은 파면보다 수위가 낮다. 조 대표는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재직 기간 5년 이상일 때)을 삭감당하게 된다.
조 대표의 ‘파면’ 처분이 유지됐더라면 퇴직연금·퇴직수당 반액이 삭감됐을 테지만, 해임 처분이 나면서 문제없이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으로 단축된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서울대로부터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선 알아봐야겠지만,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본 것 같다”면서도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기관을 ‘불가역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전문수사청을 별도 설치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온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소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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