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곡동·중화동 등 재개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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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재개발 가능 사업지가 지금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된다.
1980년대까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광진구 중곡동·중랑구 중화동·강서구 화곡동 등)를 중심으로 재개발에 착수하는 노후주택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1980년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위주로 재개발 사업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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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가능지 484만→1190만㎡
1종 주거지도 용적률 200%까지 허용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재개발 가능 사업지가 지금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된다. 1980년대까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광진구 중곡동·중랑구 중화동·강서구 화곡동 등)를 중심으로 재개발에 착수하는 노후주택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 중 하나로 접도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접도율 요건은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판단 기준이다. 앞으론 소방차 진출입과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하면 재개발이 가능하게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가능지는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난다. 1960년~1980년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위주로 재개발 사업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대규모 빌라촌이 형성된 곳은 광진구 중곡동과 화양동, 중랑구 중화동과 망우동, 강서구 화곡동 등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도시 개발의 '전신'으로 도로와 공원, 광장, 학교,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정 폭의 도로를 확보하면서 대규모 '빌라촌'이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면서 이미 노후도 요건(30년)을 채운 빌라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재개발 추진에 따른 사업성도 올려주기로 했다. 제1종 주거지 기준으로 재개발은 용적률을 150%(의무임대 23%)까지 지을 수 있다. 이를 200%(의무임대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산자락은 높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경관지구는 12m(3층)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로 열어준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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