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안암, 높이 제한 풀린다…재개발 인허가도 단축

문세영 기자 2024. 3.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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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려 사업성을 개선하고 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확대하면서 정비사업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입니다.

문세영 기자, 우선 사업성 개선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한 계수인데요.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밖에도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하고, 공공기여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어떤 규제가 풀리죠?

[기자]

재개발 추진 가능한 도로 기준을 기존 4m 미만에서 6m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높이기로 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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