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금, 동성커플도 수급자격"…日최고재판소 첫 판단
상고심 "지원금은 범죄피해 경감 목적…동성·이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
![[도쿄=AP/뉴시스]범죄 피해자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사실혼 상태의 동성 커플이 포함되는지를 다툰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격) 가 '포함된다'는 첫 판결을 했다. 사진은 도쿄에 위치한 일본 최고재판소 청사. 2024.03.27.](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7/newsis/20240327112130468qfyr.jpg)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범죄 피해자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사실혼 상태의 동성 커플이 포함되는 지를 다툰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격) 가 '포함된다'는 첫 판결을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날 상고심을 심리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범죄 피해의 경감을 도모할 필요성은 이성인가 동성인가로 다르지 않다"며 살인사건으로 동성 파트너를 잃은 원고 남성(49)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남성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심리를 다하도록 나고야고등재판소(한국의 고등법원격)로 돌려보냈다.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5명 중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한 재판관은 "동성 파트너의 법적 보호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2심을 지지했다.
일본의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은 유족급부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인 남성은 2014년 동성 파트너를 살해당하고 아이치현 공안 위원회에 유족 급부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니치는 "최고재판소가 사실혼 상태에 있던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동성 파트너의 범죄 피해자 급부금 신청이 '문전박대'되는 일은 없어진다"며 "연금을 비롯한 다른 제도에서도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재판부가 "급부제도의 목적을 '유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조기에 경감하는 것' 등으로 지적하고, 그러한 필요성은 이성인지 동성인 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의 '사실혼'에 동성끼리의 관계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혼 발표 서인영 "남자친구 처음 만난 날 키스했다"
- 고소영, 16년 만에 아들·딸 공개…"엄마 유튜브 찍어?"
- 14년 열애 끝 결별…정경호, 수영 언급 발언 재조명
- 14년 사랑 끝낸 최수영, 일본서 전한 근황…환한 표정 눈길
- 고현정 복부 수술 후유증 고백…"살 빠진 게 아니라 못 먹는 것"
- '싱어게인 4' 가수 김윤설, 28세로 사망
- 곽튜브, 생후 76일 아들 '태산이' 공개
- "그냥 확 줄였다"…가수 백지영, 3㎏ 감량 이끈 식단 관리법 눈길
- 정애리 "난소암 투병 머리 빠져…화장실서 다 밀었다"
- "차 안에서 인사했다가 시어머니에게 혼났어요" 며느리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