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목 조여오는 美…"FTC,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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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겨냥한 미 정부와 정치권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조사할 태세다.
2년 동안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조사해 온 FTC는 틱톡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소송까지 제기할지, 소송 대상에 바이트댄스 등을 포함할지를 두고 미 법무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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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벌금폭탄' 가능성
美 안보당국 '틱톡, 이용자 마이크·자판 감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겨냥한 미 정부와 정치권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조사할 태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데이터 보안에 대해 몇 주 안에 FTC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FTC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틱톡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틱톡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동안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조사해 온 FTC는 틱톡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소송까지 제기할지, 소송 대상에 바이트댄스 등을 포함할지를 두고 미 법무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
FTC가 틱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틱톡은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만 해도 위반 건수당 벌금이 5만달러(약 67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FTC는 2019년에도 틱톡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부과했다며 벌금 570만달러(약 7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틱톡이 무단으로 얼굴과 목소리 등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틱톡이 9200만달러(약 1200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
최근 미 정치권은 틱톡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안보당국은 지난주 상원의원들에게 틱톡이 이용자의 마이크나 자판 입력 등을 감시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미 하원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법안 발의 후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상원에선 법안 내용을 손질하거나 청문회 등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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