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경찰서, 불법환전 사행성게임장 여성업주 입건

한귀섭 기자 2024. 3.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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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경찰서는 사행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48·여)를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정선 사북읍 사행성 게임장에서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정선군,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합동단속을 벌여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게임기 8대와 현금 수십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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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사북읍 사행성 게임장에서 압수한 물품.(정선경찰서 제공)

(정선=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정선경찰서는 사행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48·여)를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정선 사북읍 사행성 게임장에서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정선군,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합동단속을 벌여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게임기 8대와 현금 수십만원을 압수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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