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청,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 돌연사 조사

윤성철 2024. 3.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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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이 26일, 부산대병원의 40대 안과 교수 돌연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해당 교수는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해당 교수는 전임의·전공의 14명이 떠난 안과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동료 교수 11명과 함께 외래 진료는 물론 주 1~2회 당직 근무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에 해당 교수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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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이 26일, 부산대병원의 40대 안과 교수 돌연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과로사' 여부가 쟁점이다.

[사진=부산대병원]

해당 교수는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이에 인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CPR(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응급실에 실려 올 당시, 이미 생명이 다한 상태였던 셈이다.

직접적 사인은 현재 '지주막하 출혈'(S-SAH)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과로로 인한 요인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교수는 전임의·전공의 14명이 떠난 안과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동료 교수 11명과 함께 외래 진료는 물론 주 1~2회 당직 근무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빚어진 연속적인 당직 근무 등 과로가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산업재해'로도 볼 수 있다.

노동청은 이에 해당 교수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함께 병원 근무일지는 물론 개인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지병이 있었는지 등 기초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부산대병원은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윤성철 기자 (syoon@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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