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2020년 9월 이전 가입자도 5월부터 1만4900원

조재현 기자 2024. 3.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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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앞서 예고한 대로 프리미엄 '장기 가입자'에게도 5월부터 월 1만 4900원의 구독료를 받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2020년 9월 이전 프리미엄을 구독한 가입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재안내하고 있다.

유튜브는 해당 가입자가 새 구독료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상 가격 적용 전 구독을 자동 종료한다.

앞서 유튜브는 2020년 9월 프리미엄 멤버십 국내 월 구독료를 8690원에서 1만 45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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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유튜브가 앞서 예고한 대로 프리미엄 '장기 가입자'에게도 5월부터 월 1만 4900원의 구독료를 받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2020년 9월 이전 프리미엄을 구독한 가입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재안내하고 있다.

월 8690원에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 중이던 장기 가입자도 이젠 621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해당 가입자가 새 구독료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상 가격 적용 전 구독을 자동 종료한다.

앞서 유튜브는 2020년 9월 프리미엄 멤버십 국내 월 구독료를 8690원에서 1만 450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기존 가입자에겐 인상된 구독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3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구독료를 1만 4900원으로 다시 올릴 땐 회원 유형에 따라 다른 시점에 새 구독료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신규 회원의 경우 즉시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는 다음 결제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내게 했다. 특히 2020년 9월 이전 구독자에겐 최소 3개월간 기존 가격 유지라는 혜택을 줬다. 이에 장기 구독자의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은 4월까지 유지된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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