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재외투표 시작…투표 안하고 귀국했다면 ‘귀국투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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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살거나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달라 재외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운영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재외투표 신청 후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선관위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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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 공관 등 투표소별 운영기간 확인 必
4월4일부터는 총선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외에 살거나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달라 재외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운영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거주국 정부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재외투표자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비례정당 투표만 가능하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에 따른 거주지에 따라 지역구 후보와 비례정당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22대 총선 비례정당은 총 38개로, 재외투표자들은 51.7cm의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가장 처음 만나게 된다.
재외투표가 끝나면 투표지들은 봉인돼 국내로 회송되며, 각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 후 개표한다.
만약 재외투표 신청 후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선관위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청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4월 10일 본선거 당일 귀국투표를 해야 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거리에서는 스피커 유세가 가능해 각 정당의 선거 로고송 등을 들을 수 있어 선거 분위기가 꽃필 예정이다.
4월 2일~4일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며, 4월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한 ‘깜깜이 기간’이다. 4월 5~6일은 사전투표 기간으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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