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신고한 60대…'무고 전과 3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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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그를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초대했고 실제 B씨는 A씨 집을 여러 차례 찾는 등 사이가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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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그를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초대했고 실제 B씨는 A씨 집을 여러 차례 찾는 등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지난해 1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만남을 피했으나 A씨는 같은 해 7월까지 무려 249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또 B씨가 계속 연락을 피하자 '모자와 복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돈을 훔쳤다' '강간당했다'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 등 주장을 하며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피해를 주장한 시각에 B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A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무고죄로 무려 3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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