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대 정규직 채용 기업에 1년 인건비 최대 960만원 지원

김경태 2024. 3. 27. 0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장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이 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중단에 올해 자체 예산으로 베이비부머 480명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정부가 중장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장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부 사업 폐지에 따라 도내 50대의 정규직 채용 위축을 우려해 올해 480명분 지원 예산 2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재단이 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은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 신청하면 된다. 채용계획을 승인받은 후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는 17.1%인 233만명이 차지한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