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속 승진' 추진하는 정부…"저연차 공무원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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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죠.
이에 정부가 고속 승진 등 업무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때 가점 부여를 권고하는 등 최대한 우대하게 됩니다.
이번 개선안,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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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죠.
이에 정부가 고속 승진 등 업무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요소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합니다.
이렇게 되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법정 최저 연수가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 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때 가점 부여를 권고하는 등 최대한 우대하게 됩니다.
이번 개선안,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는데요.
5년 미만 공무원이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2019년 6,600여 명에서 2022년 13,3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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