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 재판부 “불출석 땐 구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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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유세를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경고 뒤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재판부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3차례 잡힌 재판 기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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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선 전 잇단 재판기일에 반발
재판부 “기일 조정 땐 특혜 말 나와”
李 ‘코로나 감염’ 유동규 출석 관련
“환자와 격리되는 것도 시민 권리”
4·10 총선 유세를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경고 뒤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재판부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3차례 잡힌 재판 기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나와 증언대에 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향해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남아 있다”며 “(내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가 코로나19에 걸린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해 주면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기일이) 지정된 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가 일정을) 맞출지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에 지난 12일 오전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출석했고, 19일 다시 불출석했다. 22일엔 같은 법원 형사34부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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