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속였다면"… 청소년에 술 팔아도 처벌 면제

황정원 기자 2024. 3. 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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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담배를 판매할 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의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증명될 경우 과징금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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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적극 협력으로 법령 최딘기간 개정 완료
경찰청, 판매자 구제 위한 증거 수집 적극 협조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과징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사진=뉴스1
앞으로 술·담배를 판매할 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령은 오랫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 절차를 한달반 만에 처리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술·담배 등을 구입할 때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면하려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수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인정돼야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의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증명될 경우 과징금을 면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해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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