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인도 움직임에 반박…"법무장관이 모두 결정하면 법원 왜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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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권 씨의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검찰청은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인용해 하급심과 달리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할 땐 권 씨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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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권 씨의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검찰청은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한 채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집니다.
이에 대법원은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탭니다.
만약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인용해 하급심과 달리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할 땐 권 씨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로디치 변호사가 그를 '유명한' 법무부 장관으로 수식한 점도 이를 비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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