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넘겨 잘먹고 잘사는 일 막자”…‘징역 최대 18년’ 양형기준 높인다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3.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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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람에게는 징역을 최대 18년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스토킹 범죄자는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 최대 5년형까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한 사람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으로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팔거나 수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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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기준 의결
‘흉기 소지’ 스토킹에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신설
판매·수수 땐 최대 무기징역
[매경DB]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람에게는 징역을 최대 18년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스토킹 범죄자는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 최대 5년형까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한 사람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0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출에 관련된 양형기준에는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 측은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도 국외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국내는 6년에서 9년으로 최대 권고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전경. [매경DB]
선고 형량을 높이는 ‘가중 인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등을 침해한 경우’,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된다. 다만 지난달 1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수수’ 유형이 신설되고 형량범위도 상향됐다.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으로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팔거나 수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권고된다. 양형위 측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 등 대량범에게도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대마에 대해서도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법정형 상한도 최대 5년까지 권고한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된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권고안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때는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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