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승, 여직원 강제추행 부인했다가 결국 '인정'...내용 보니 '경악' [룩@차이나]

유소연 2024. 3. 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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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수 겸 배우 유승이 결국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26일(현지 시간)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유승(41·宥胜)이 대만 지방 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유승이 피해자와 공모할 의도로 중개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소송 관련 정보를 보낸 혐의가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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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소연 기자] 대만 가수 겸 배우 유승이 결국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26일(현지 시간)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유승(41·宥胜)이 대만 지방 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유승이 피해자와 공모할 의도로 중개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소송 관련 정보를 보낸 혐의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판사는 유승에게 소환장이 발부될 때까지 8만 대만 달러(한화 약 336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두 여성과 접촉이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사건 전체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4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증인들과 공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회사 여직원들이 유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들은 유성이 차 안과 자택에서 가슴을 만지고 귀를 핥고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1월 초 유승은 첫 공판에서 카메라를 향해 범죄를 부인하며 "진실은 모두가 전하는 바와 같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승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어떤 이가 빵을 훔쳤다고 자백했는데 부잣집에서 보석을 훔쳤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우회적인 말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유승은 2015년 임자혜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유소연 기자 ysy@tvreport.co.kr / 사진= 유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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