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말고 여성 향해 음란행위한 50대…벌금 500만원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3. 26. 2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 54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 54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