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말고 여성 향해 음란행위한 50대…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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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 54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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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 54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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