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추진비 청문’…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수순 밟기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뒤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 썼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해명했다”며 “청문 연기도 2번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완료된다. 유 이사장은 해임 처분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유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당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두 이사장 모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권 이사장 신청만 받아들여졌다.
유 이사장 해임 처분 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돼 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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