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등교 중지 처분

김지영 2024. 3.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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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6일) 경남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계약직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한편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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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사천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6일) 경남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계약직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A 씨는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했지만) 가해자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A 씨는 국민신문고에 학교와 교육 당국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남학생 B 군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A 씨와 B 군의 분리가 이뤄졌고, A 씨가 가해 학생에 대해 선처를 원해 자체 징계 등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B 군은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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