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수원시, 경제 활력 저하…"규제 개선 시급"

김기현 기자 2024. 3. 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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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면서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개최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가장 시급한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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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11월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면서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밀억제권역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모양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59.4%)보다 30%p가량 높았으나 2018년 이후에는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활력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가 지목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했다.

이어 정부는 1994년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정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운영하면 등록면허·지방교육·법인세 등 세금을 배 이상 내야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수원지역에 남아 있는 우량 기업들은 현재도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1980년 35%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3년 50.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법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024년 신년브리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과거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이 이런 부작용을 체감하고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한 상태다.

시는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과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개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1개 지자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시 또한 협의회와 함께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권역 지자체는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권역을 분류한다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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