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기초의원 등 2명 고발

이종재 기자 2024. 3.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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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기초의원인 A 씨는 대한노인회 지회장인 B 씨와 공모해 지난 2월 말쯤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대한노인회 지회 임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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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기초의원인 A 씨는 대한노인회 지회장인 B 씨와 공모해 지난 2월 말쯤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대한노인회 지회 임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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