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
정혜인 hi@mbc.co.kr 2024. 3. 26. 18:16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하고, 오는 9월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세대출은 현재 전체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더욱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6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358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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