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실형' 황운하 · 송철호 2심서도 혐의 부인

강청완 기자 2024. 3.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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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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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수사와 관련한 황 의원의 공모관계를 오인했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경찰관들 전보 조치는 적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과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시장 측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모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와도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 3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일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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