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골절상 입힌 아들 징역 1년 6개월…검찰 항소

편광현 기자 2024. 3.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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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거주지에서 주먹 등으로 어머니를 수차례 때린 A 씨(21)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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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거주지에서 주먹 등으로 어머니를 수차례 때린 A 씨(21)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A 씨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A 씨의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가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A 씨의 절도 등 범행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징역 7년)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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