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보다 단속카메라 통했나…대전 스쿨존 사고 감소세

김종서 기자 2024. 3.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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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시행 뒤 대전지역 스쿨존 사고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적용 4년차인 지난해 기준 대전 스쿨존 사고는 전체 42건으로 이 중 12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자에 포함된 사고는 1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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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과 사고 빈도 큰 차이 없어
단속장비 확대 설치가 큰 효과 추정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뉴스1ⓒNews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시행 뒤 대전지역 스쿨존 사고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적용 4년차인 지난해 기준 대전 스쿨존 사고는 전체 42건으로 이 중 12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자에 포함된 사고는 14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 비해 각각 14건, 10건 줄어든 수치다.

어린이 사고의 경우 2020년 24건에서 해마다 21건, 11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지난해 사고가 2022년 대비 소폭 늘었으나 큰 증감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민식이법 적용 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의 효과라기보다는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가 사고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8년 대전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13건, 2019년에는 21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020년 46%에서 올해 3월 기준 97%로 대폭 늘었다.

현재 대전 스쿨존 458개소에 444대의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다. 다만 중복 설치가 포함된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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