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정인지 기자 2024. 3. 26.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된다.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4월 1일 오전 8시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된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