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이어 EBS까지 흔드나…유시춘 이사장 해임 수순

최성진 기자 2024. 3.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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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및 해임 시도는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방통위는 26일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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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방통위에 이첩
방통위, 유 이사장 해임 청문 절차 열어
유 이사장 “실수 있었을지언정 해임 사유 아냐”
EBS 누리집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및 해임 시도는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방통위에 의해 해임됐으나 9월 법원이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문진에 복귀한 바 있다.

방통위는 26일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언론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청탁금지법 위반)하고 주말이나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와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조사 결과를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이에 방통위는 14일 유 이사장에게 해당 사안 등과 관련한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청문 출석을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청문 출석에 앞서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망치를 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경구를 소개하며 현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달리 교육방송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망가뜨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해임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TV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아 운영되는 교육방송의 비합리적이고도 비현실적인 재정 개선을 위해 그동안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문화예술단체, 국회와 정부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만나 우호적 환경을 만들려고 애썼다”며 “이사장 임기를 시작하며 교육방송의 적자 구조를 감안해 월 120만원의 업무추진비마저 다른 이사들과 함께 스스로 20% 남짓 깎은 것은 물론, 이사장이 쓸 수 있는 국외 연수비도 지난 임기동안 모두 반납했는데 그런 내가 무슨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겠느냐”고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는 이날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진행한 만큼, 이르면 4월 첫주 전체회의를 열어 해임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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