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

김경림 2024. 3.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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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지난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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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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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지난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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