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청문…“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소지 여전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뒤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 썼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해명했다”며 “청문 연기도 2번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3년간 EBS의 공적재원 확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다가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향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완료된다. 유 이사장은 해임 처분 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유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당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두 이사장 모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권 이사장 신청만 받아들여졌다.
유 이사장 해임 처분 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석환 방문진 이사에 대한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두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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