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한컴 회장 차남, 보석 석방

이태권 기자 2024. 3.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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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컴그룹 차남 김 모(35)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47) 씨에 대해 전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와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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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과컴퓨터 본사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컴그룹 차남 김 모(35)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47) 씨에 대해 전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김 씨는 111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2차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검토하겠다.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와 인정 금액, 도망 염려에 관한 의견서를 3월 20일까지 각각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보석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석 결정을 하면서 보석 보증금 5억 원 납부(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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