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 투명해진다

김윤희 기자 2024. 3.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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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 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 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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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사와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회사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황산코발트, 황산니켈,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등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 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 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안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게 된다.

올바로 시스템 업무 흐름

재활용 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새 시스템 필요 없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해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국내 재활용 기업과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와 협력해 폐배터리 순환 이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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