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에 '총선 전날' 출석 요구…이 측 "가혹하다"

한성희 기자 2024. 3.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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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6일) 오후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을 심리하며 "다음 기일은 3월 29일과 4월 2일과 9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 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에 재판부는 "선거 이후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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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무단 불출석했던 대장동 재판의 재판부가 4·10 총선 전날인 오는 9일을 포함해 선거 전까지 3일 더 기일을 잡아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6일) 오후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을 심리하며 "다음 기일은 3월 29일과 4월 2일과 9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 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에 재판부는 "선거 이후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차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이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속한 제1야당의 역할 등을 생각해볼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료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여당의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 중"이라며, 통상적으로도 "선거 기간을 빼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 뿐 아니라 당대표의 지위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잘 안다"면서도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해주는 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은 지정된 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대표는 직접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의 김동현 재판장은 이 대표가 선거 일정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재판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 하자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며 재판을 미룬 바 있습니다.

그 뒤 7일 만에 열린 오늘 재판에서는 정진상 피고인 측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해 오전 재판에서 신문받은 뒤 오후에는 "열이 올라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법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남아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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