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시험장서 '답안 쪽지' 몰래 전송한 전직 강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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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전직 토익 강사 A(30) 씨와 의뢰자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유명 어학원의 토익 시험 강사였던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토익과 텝스(TEPS) 등 영어 시험에 응시할 이들을 모은 후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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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몰래 주고받은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전직 토익 강사 A(30) 씨와 의뢰자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유명 어학원의 토익 시험 강사였던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토익과 텝스(TEPS) 등 영어 시험에 응시할 이들을 모은 후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읽기 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뒀다가 역시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둔 의뢰인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내는 수법을 이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종이 쪽지를 숨겨 정답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1차례에 150만∼500만 원을 받아 22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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