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총선 전날도 나와야"‥이재명 측 "이런 경우 처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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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자 법원이 총선 전날인 9일까지 기일을 지정해 이 대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총선 선거운동 직전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건 가혹하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29일과 다음달 2일, 총선 전날인 9일까지 기일을 정했고,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 진행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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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자 법원이 총선 전날인 9일까지 기일을 지정해 이 대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총선 선거운동 직전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건 가혹하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29일과 다음달 2일, 총선 전날인 9일까지 기일을 정했고,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 진행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생각을 잘 알고 있지만,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선거운동기간까지 공직 후보자를 불러서 재판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항의를 기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의 재판은 몇 년간 계속 공전되고 있다"며 "주로 선거 기간은 빼고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후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자신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 가지 않는다"며 "자신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자신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34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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