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에 한미사이언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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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는 26일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지난 1월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측이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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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이 송영숙 개인적인 이익 위한 것으로 단정 어려워
한미사이언스는 26일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했다.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지난 1월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측이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등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신주발행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영숙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종윤·종훈 측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미그룹 관계자는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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