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 IS동서 등 과징금 18억 원

조을선 기자 2024. 3.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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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IS동서 등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3천900만 원을 부과합니다.

공정위는 IS동서 등 3개 사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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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IS동서 등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3천900만 원을 부과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고,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 5천1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습니다.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 4천3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습니다.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해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형성한다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IS동서 등 3개 사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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