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올해까지 연장

김나인 2024. 3.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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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알뜰폰(MVNO) 사업자가 올해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알뜰폰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단계적으로 내년 20%, 2026년 50%, 2027년 이후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15개사)나 외국기업 계열사(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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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알뜰폰(MVNO) 사업자가 올해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파법 시행안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당초 기한은 지난해까지였지만,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올해까지로 1년 추가 연장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알뜰폰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단계적으로 내년 20%, 2026년 50%, 2027년 이후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15개사)나 외국기업 계열사(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하고 있다.

알뜰폰 외에도 이음5G, EMP 방호시설 등 다양한 전파 이용 규제도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장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차폐시설)의 평균 수수료는 약 15~40% 완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비용으로 재산정해 감소할 계획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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