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티씨, 특허분쟁 3년만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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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커버글라스 기업 제이앤티씨(대표 장용성, 김윤택)가 유티아이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더불어 특허권 침해소송관련해서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까지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가 제기되며 소송이 길어졌고, 3년에 걸친 특허소송이 올해 3월 14일 대법원에서 제이앤티씨의 최종 승소판결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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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티씨 회사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을 계기로 향후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2월 카메라윈도우 제조사 유티아이는 ‘자사의 카메라윈도우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상 고발조치와 더불어 제이앤티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특별사법경찰,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모두에서 ‘혐의없음’으로 승소했다.
더불어 특허권 침해소송관련해서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까지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가 제기되며 소송이 길어졌고, 3년에 걸친 특허소송이 올해 3월 14일 대법원에서 제이앤티씨의 최종 승소판결로 일단락됐다.
장용성 제이앤티씨 사업총괄 대표는 “당사는 최근에도 차별화된 AF(내지문방지)코팅기술, 대면적 곡면유리에 최적화된 AG(눈부심방지)에칭 기술 등 차별화된 공정기술을 통해,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커버글라스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며 “향후 글로벌 커버글라스 선도기업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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