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로 '원정 소매치기'…비행기 값도 못 건진 러시아 3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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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시간대 혼잡한 서울 지하철에서 9일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 한 러시아인 3인조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러시아 국적 여성 A(38)씨, 남성 B(45)씨와 C(45)씨 등 3명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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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시간대 혼잡한 서울 지하철에서 9일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 한 러시아인 3인조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러시아 국적 여성 A(38)씨, 남성 B(45)씨와 C(45)씨 등 3명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러시아인 3인조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각자 역할을 맡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바람잡이'인 A씨가 피해자 앞에 서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끌면 '안테나'인 B씨가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쪽에 서서 다른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보는 걸 차단했다. 범죄를 실행하는 '기계' 역할을 맡은 C씨가 이후 왼손에 든 겉옷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린채 오른손으로 지갑을 빼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일 관광비자로 동반입국했고, 입국하기 2주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에서 9일간 총 45시간, 즉 하루 평균 5시간씩 지하철에 계속 머무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여성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당초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도주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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