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록 지워 보험사기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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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선다.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기록 및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고기록은 직접운전해 발생한 사고로 경찰에 교통사고이 남고 운전면허 벌점 등이 부과된 사고 중,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 보험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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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6월 정식운영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선다. 벌점이나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막는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운영했다. 작년 말까지 총 1만4129명에게 약 59억원을 환급했다.
26일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보험개발원이 산출)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한다. 이어 경찰서를 방문한 후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하면 된다.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다. 신청받은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아래는 사고기록 삭제 신청 관련 QA.
△신청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신청하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면허 벌점이 부과됐지만,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된 당시 운전자다.
△신청 대상 확인 방법은?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기록 및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자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의 안내를 직접 받지 못한 경우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경찰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운전자 명의 신분증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했는데 기록이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나?
-사고기록은 직접운전해 발생한 사고로 경찰에 교통사고이 남고 운전면허 벌점 등이 부과된 사고 중,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 보험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건이어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의 사고기록 정보도 일치해야한다.
△피해구제 절차 시행 전에 보험사기로 확인돼 이미 보험료를 환급 받았는데, 소급해 신청이 가능한가?
-모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 범칙금 환급은 사고 발생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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