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재판부 "절차는 판사가 정해"
이서준 기자 2024. 3. 26. 11:29
유동규 증인, 코로나19 확진…모두 마스크 쓴 채 재판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을 반복했는데 오늘 나온 이유", "어제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금요일 재판도 출석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 이해가 안 된다.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반대신문만 있는 상태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코로나 19에 걸린 데 대해 "코로나 19 환자와 같은 공간에 안 있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 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한다. (이 대표 재판과 정 전 실장 재판을) 특별히 분리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렸다. 이재명 피고인 안 나오면 증언 안 하겠다는 증인(유동규) 이해는 못 하겠다" 고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온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 19에 걸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쓴 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출석에 앞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다. 오늘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이다.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반려한 건 법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대장동·성남FC 재판을 하루 앞두고 총선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하자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을 반복했는데 오늘 나온 이유", "어제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금요일 재판도 출석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 이해가 안 된다.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반대신문만 있는 상태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코로나 19에 걸린 데 대해 "코로나 19 환자와 같은 공간에 안 있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 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한다. (이 대표 재판과 정 전 실장 재판을) 특별히 분리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렸다. 이재명 피고인 안 나오면 증언 안 하겠다는 증인(유동규) 이해는 못 하겠다" 고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온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 19에 걸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쓴 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출석에 앞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다. 오늘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이다.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반려한 건 법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대장동·성남FC 재판을 하루 앞두고 총선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하자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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