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이 땅, 총선 뒤 개발됩니다"…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주의

손승욱 기자 2024. 3. 26.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내일(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각종 총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곳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실제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내일(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각종 총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곳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실제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땅을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 지난해에는 0.74% 수준이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이런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생겼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 : 손승욱 / 영상편집 : 황지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손승욱 기자 ss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